환불 규정
이 규정은 플레이닉스(PLAYNIX)(이하 “회사”)가 받는 서비스 이용료의 환불 기준입니다. 참가자가 행사 주최 기관에 내는 등록비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1조 (환불 기준 한눈에 보기)
| 시점 | 환불 |
|---|---|
| 입금 전에 취소 |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만 취소하면 됩니다. |
| 입금했으나 계정 개설 전 | 전액 환불 |
| 계정 개설 후 7일 이내이면서 사이트 주소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
| 그 이후 |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제2조 (입금 전 취소)
서비스 신청은 접수 번호와 함께 취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입금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정 개설 후)
-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계정을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아직 행사 사이트 주소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 사이트 주소를 발급했거나 계정 개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이 시작되어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 대신 다른 행사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접수 번호와 함께 연락해 주세요.
제4조 (연간 이용권)
- 연간 이용권도 제3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용권으로 행사를 하나라도 만들었거나 계정 개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쓰지 않은 건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건수만큼 나누어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건수는 사라집니다.
제5조 (옵션)
- 세팅 대행은 회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액 환불합니다. 자료를 받아 사이트를 꾸미기 시작한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자체 도메인 연결 · Q&A 사이트 · 현장 체크인은 해당 작업이나 세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액 환불합니다.
- 현장 장비·인력은 금액을 따로 정하므로, 환불 조건도 그때 맺는 약정에 따릅니다.
제6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제3조와 상관없이,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
제7조 (환불 방법)
- 환불은 접수 번호 또는 주문 번호와 함께 요청해 주세요. 확인한 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환불금은 이용료를 보내신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다른 계좌로 받으시려면 예금주와 계좌를 함께 알려 주세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
-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사용한 쿠폰은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문의
플레이닉스(PLAYNIX)
rai1108@naver.com